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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완료)KAIST 인공위성연구소 [위촉연구원]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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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152회 작성일 23-03-31 09:50

본문

KAIST 인공위성연구소 [위촉연구원] 모집 공고

1

 

모집분야 및 인원

직종

직명

모집분야

모집구분

인원

연구직

위촉연구원

위성탑재체 개발

및 체계종합

무관

2

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2

 

모집분야 직무내용

모집분야

주요업무

위촉연구원

위성용 탑재체 시스템 엔지니어

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지원, 기획 및 조사

위성용 탑재체 전기/전자/통신 분야 해석, 설계 및 개발

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(별첨) 참고

3

 

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구분

주요내용

지원자격

- KAIST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

- 항공우주, 기계, 제어, 전기, 전자, 정보, 통신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

결격사유

-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- 병역법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

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

- 2019.9.1.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·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

·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
(, 체류자격이 영주(F-5)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·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

·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

·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3항에 해당하는 경우

우대사항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: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(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)

4

 

근무조건 및 근무지

구분

주요내용

고용형태

기간제

근무형태

전일제 (5, 9~18)

계약기간

2023.06.01. ~ 2025.05.31.* 임용일로부터 2

참여과제 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계약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

급여

박사급연구원 : 60,000,000/(총액연봉/세전 기준임)

석사급연구원 : 46,800,000/(총액연봉/세전 기준임)

근무지

한국과학기술원 본원

근무부서

인공위성연구소

임용예정일

2023.06.01. (결격사유 검증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5

 

지원방법 및 기간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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