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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박사급 및 대학원생 연구원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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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002회 작성일 16-04-06 13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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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

·박사급 및 대학원생 연구원 모집 공고

 

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(SaTReC)에서는 차세대소형위성1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위성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성체 제작/조립, 환경시험 및 위성 운영 등 우주개발 전문가로 성장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.

 

1. 모집분야

위성개발 관련 분야

위성체 제작, 조립 및 통합 시험, 환경시험

물리학 등 자연과학 분야

­물리학, 수리과학, 신호처리 등 분야

탑재체, 지상국 및 소프트웨어 분야

­탑재체 데이터 처리

­원격 탐사 및 고속데이터 처리

­위성 관제 및 수신 등 지상국 운영

제품보증 및 우주시험 분야

­열주기/진공, 전자파 간섭/적합성, 진동, 충격 시험 등

­신뢰성 분석 등

기타 관심 분야

 

2. 교육 및 연구내용

구분

박사후 연구원

(박사급)

석사 후 인증

(석사급)

대학원생 펠로우쉽

(대학원생)

교육 및 연구목표

전문 연구 분야와 위

성체 개발연계를 통한 심화연구 공동수행전담 지도자를 지정하 여 전문화된 우주핵심

연구 수행 및 전문

인력 양성

·이론과 현장 실무를

통한 소형위성 시스템

개발 참여

·서브시스템 설계, 제 작 및 시험 등 실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

·전공분야에 대한 연

구 및 개발 지원

·위성 전분야의 설계, 제작 및 시험 등 현장 실무 참여

·분야별 멘토를 지정, 위성개발 노하우 전수

모집인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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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간 및 처우

박사후 연구원 (박사급)

­ 계약기간 : 임용일부터 20171231일까지

­ 처 우 : 한국과학기술원 관련 규정에 준하며, 4대 보험가입

석사 후 인증 (석사급)

­ 계약기간 : 임용일부터 20171231일까지

­ 처 우 : 한국과학기술원 관련 규정에 준하며, 4대 보험가입

대학원생 펠로우쉽 (대학원생)

­ 참여기간 : 선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차세대소형위성1호 개발사업 에 연구학생으로 참여 가능한 자(방학기간중 1개월 센터에서 공동 연구 수행)

­ 처 우 :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72항에 의

에 의거 학생인건비 지급

 

4. 지원자격

박사후 연구원 : 임용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

석사 후 인증 :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

대학원생 펠로우쉽 : 대학원에 재직중인 자로서 차세대소형위성1호 개발사업에

연구학생으로 참여 가능한 자

응시제한 조건

­임용일 기준 취업중인 자 (타기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)

­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
 

5. 제출서류

응시원서 1(첨부양식)

학사, 석사학위증, 박사학위증 사본 1(해당자)

­ 대학원생 펠로우쉽의 경우 재학증명서, 지도교수 추천서 각 1부 추가제출

학사, 석사, 박사 성적증명서 사본 1(해당자)

참여계획 등 자기소개서 1(첨부양식)

연구실적목록 1(첨부양식) 및 증빙자료 사본

공인 영어성적서 사본 1

6. 접수기간 및 접수처

서류 제출 기한 : 2016.05.04. 18:00까지

서류 제출 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서류 접수처 : (34141)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

인공위성연구센터 행정실 인력양성 프로그램 담당자

문의 : ­ 042)350-8625, e-mail : drumlee@kaist.ac.kr

 

7. 전형방법 및 기간

구분

­ 1차 전형: 서류전형 (합격자에 한해 2차 전형 개별 통지)

­ 2차 전형: 적성 등의 종합면접(발표)

서류 및 면접 전형 : 2016.05.09.()-2016.05.19.()

최종 합격자 발표 : 2016.05.20.()

- 개별통지(정확한 연락처 및 e-mail 기입 요망)

 

8. 기타사항

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인공위성연구센터 책임하에 폐기

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증빙서 첨부시 법률에 따라 우대

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하며,

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자격미비자의 응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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